임금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에 대한 연속 보도, 세 번째입니다. <br /> <br />국가인권위원회와 대법원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 사이에 명절휴가비를 차별해선 안 된다는 판단을 내놨는데요. <br /> <br />하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홍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서울 국립중앙박물관 마당에 차려진 차례상 두 개. <br /> <br />잘 익은 밤과 대추, 과일이 한가득 쌓인 건 '공무원 차례상', <br /> <br />바로 옆 송편 몇 알과 사과 한 조각 등이 전부인 건 '공무직 차례상'입니다. <br /> <br />중앙행정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 공무직 노동자들이 정규직보다 최대 8배 적은 명절 상여금을 차례상으로 비교하는 시위에 나선 겁니다. <br /> <br />우정사업본부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직원들 역시 명절 상여금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. <br /> <br />같은 소포 분류 작업을 하는 정규직은 기본급의 60%를 받지만, 비정규직은 40만 원을 받습니다. <br /> <br />[이중원 / 우정사업본부 비정규직노동자 : 40만 원이면 차례상 차리는 정도면 끝나고요. 집안 부모님 찾아뵙거나, 교통비는 말도 못 하죠.] <br /> <br />8년째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비정규직 조리사로 일하는 정이수 씨도 추석 전 받아든 명절휴가비 60만 원에 씁쓸함이 커졌습니다. <br /> <br />기본급의 60%를 받는 정규직보다 훨씬 적어서입니다. <br /> <br />[정이수 / 학교 비정규직 조리사 : 누구는 명절휴가비 받아서 제주도 간다, 놀러 간다는 얘기 듣잖아요. 그러면 똑같이 일하는데 저 사람들은 저만큼 받고 우리는 이만큼밖에 못 받고…. ] <br /> <br />지난 3월, 국가인권위원회는 명절휴가비 등 직무와 무관한 복리후생비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공무원 사이에 차별이 있어선 안 된다고 권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4년 전 대법원도 업무와 상관없이 지급되는 명절휴가비와 급식비를 같은 기준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, 학교도, 공공기관도 변화는 크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단 이유로 각 노조와 교섭 과정에서 명절 상여금을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인상하는 방안만 제시했을 뿐입니다. <br /> <br />[기획재정부 관계자 : 뭐가 차별이 되는 수당이고 뭐가 안 되는 수당이고 이제 이런 거를 노동계랑 같이 얘기하면서 살펴보는 중이에요. 아직은 논의 중인 상황인 거죠.] <br /> <br />비정규직 노조는 '동일 노동, 동일 임금' 원칙으로 정규직과 근본적인 차별을 해소하지 않으면 다음 달 20일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예고... (중략)<br /><br />YTN 홍민기 (hongmg1227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929045130807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